버스정류소 흡연땐 10만원 과태료… 학교 인근·공원 등에도 적용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06 08:56 컨텐츠 정보 84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버스 정류소나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관련자료 이전 행정부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공전’ 작성일 2010.10.06 09:01 다음 전국 66개 학교 지하수에 방사성 물질 함유 가능성 작성일 2010.10.06 08:5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