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무원수 따라 청사면적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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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논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의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것.
이 같은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신축중이거나 신축 계획중인 각 자치단체는 물론 완공된 청사건물을 소유한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에는 안산시와 여주군이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에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청과 안산시
상록구청(연면적 1만8천㎡)이 각각 공사중에 있다.
현재 신축중인 신청사는 설계변경이나 완공 후 임대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미 신축된 청사건물도 제한면적 규정을 넘어 지어졌다면 초과된 면적은 임대 등 방법으로 활용해 공무원이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천633㎡로 정해졌다. 도가 광교신도시에 추진 중인 신청사의 경우 총면적이 9만8천여㎡로 설계돼 제한
규정을 초과하고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 청사 총면적은 행안부 기준인 2만1천968㎡의 3배에 달하는
7만5천5천611㎡로, 초과된 5만3천643㎡ 면적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에서 어느 기준으로
이같은 면적이 정해졌다는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전국의 23.1%인 1천172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편의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관련 자치단체 한 관계자도 “정부종합청사 같이 공공청사가
주로 공무원만 사용하면 별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시청은 시민들의 사용이 많은 곳이다”며 “시청은 10년을 보고 짓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50년
100년 앞을 보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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