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낮춘다…18세부터 응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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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앵커>
내년부터는 18살만 넘기면 모든 공무원 직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됩니다.
조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18세에서 19세 사이의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생은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살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임용 시행령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공무원 직급이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1973년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해 응시 상한 연령을 없앤 데 이어 응시 하한 연령도 낮춤에
따라 공무원 채용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태병민/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
응시연령을 기존에 비해 좀 더 확장함으로써 국민이 공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편화하고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범죄나 비위 사건에 연루되고도 이를 감추고 명예 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겐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수당을 지급했어도 나중에 비위 사실을 숨긴 게 드러나면 환수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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