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39 조회
-
목록
본문
[동아]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style="COLOR: #0000ff; CURSOR: hand; TEXT-DECORATION: underline"
onmouseover="mouseOver(this,'전공',event);" onmouseout=mouseOut();
onclick="mouseClick(this,'전공');">전공노) 위원장이 전공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양 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내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만큼 양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노위는 “양 위원장이 공무원의 성실·복종 의무 및 style="COLOR: #0000ff; CURSOR: hand; TEXT-DECORATION: underline"
onmouseover="mouseOver(this,'집단',event);" onmouseout=mouseOut();
onclick="mouseClick(this,'집단');">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명백하다”며 “30일 안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상실된다. 양 위원장이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style="COLOR: #0000ff; CURSOR: hand; TEXT-DECORATION: underline"
onmouseover="mouseOver(this,'행정 소송',event);" onmouseout=mouseOut();
onclick="mouseClick(this,'행정 소송');">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style="COLOR: #0000ff; CURSOR: hand; TEXT-DECORATION: underline"
onmouseover="mouseOver(this,'행정소송',event);" onmouseout=mouseOut();
onclick="mouseClick(this,'행정소송');">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 간부를 하는 것도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라며 “양 위원장이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위원장직을 유지하면
전공노도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