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도서관장 아무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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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4>충남 공공도서관장 아무나 한다?
style="FONT-FAMILY: '굴림'">사서직 임명규정 어기고 행정직이 맡아… 전문성 문제
시민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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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MARGIN-BOTTOM: 4pt; MARGIN-LEFT: 7.5pt; LINE-HEIGHT: 120%; MARGIN-RIGHT: 7.5pt; TEXT-ALIGN: left">style="FONT-FAMILY: '굴림'">[대전=중도일보]
style="MARGIN-BOTTOM: 4pt; MARGIN-LEFT: 7.5pt; LINE-HEIGHT: 120%; MARGIN-RIGHT: 7.5pt; TEXT-ALIGN: left">style="FONT-FAMILY: '굴림'">충남도가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장직이 대부분 행정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남도에는 모두 51개의 공공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설립한 곳이 모두 28곳이고 교육청
관할이 24곳이다.
이들 도서관은 현행 도서관법에 따라 모두 사서직이 맡아 운영, 관리해야 한다. 현행 도서관법 제30조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과 달리 충남도가 맡아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이 맡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08년 시장이 직접나서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지만 여전히 행정직이 도서관장으로
임명됐다. 또 논산의 경우 강경과 연무 두 곳의 공공도서관은 읍장이 각각 관장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고 예산 등 일부 지역은 시설관리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다. 도내 지자체가 관리 중인 28곳 중 일부 분관과 위탁한 2~3곳을 제외하고 사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책임을 맡아 운영하는 곳은
없다.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현행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지 않는데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등 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분관장 중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645명중 29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국 지자체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데다 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의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도서관 특성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 위주로 관리할 경우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용,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서관 협회 관계자는 “사서는 단순히 서가를 정리하고
배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를 관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라며 “도서관은 이같은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서관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며 “유명무실한 도서관법을 정비하고 각 지자체는 도서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수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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