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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공무원노조가 교장·지자체장 비리 감시해야 / 이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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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천안함 관련 내용으로 가득 찬 신문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두 기사가 있었다. ‘onmouseover="mouseOver(this,'수학',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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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lick="mouseClick(this,'수학');" onmouseout=mouseOut();>수학
여행 빌미 onmouseover="mouseOver(this,'주머니',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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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lick="mouseClick(this,'주머니');" onmouseout=mouseOut();>주머니 채운 교장들’과
‘지자체장 3명 중 1명,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이다.

서울style="FONT-WEIGHT: 700; CURSOR: pointer; COLOR: #173f8d;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지방');" onmouseout=mouseOut();>지방
경찰청 조사 결과, 수학여행
대행사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교장 53명을 입건했다는 것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style="FONT-WEIGHT: 700; CURSOR: pointer; COLOR: #173f8d;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실태');" onmouseout=mouseOut();>실태 열람 결과 대다수
지자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교장이나 지자체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필자가 작년
광역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실태를 직접 열람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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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lick="mouseClick(this,'감사');" onmouseout=mouseOut();>감사
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문건을 구비하는 등 동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자체장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총무과 소속 하위직 공무원들 처지에서 지자체장이나
비서실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들이 수학여행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는 경우 역시 onmouseover="mouseOver(this,'교육',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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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lick="mouseClick(this,'교육');" onmouseout=mouseOut();>교육공무원인 onmouseover="mouseOver(this,'학교',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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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lick="mouseClick(this,'학교');" onmouseout=mouseOut();>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교장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다.

200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규정이 바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다. 즉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거부했음에도 부당 지시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즉시 기관마다 정해져 있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취소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행동강령책임관들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이 규정은 14개
규정 중에서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와 ‘인사 청탁 등의 금지’를 제외하고 가장 낮게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더욱이 인사 평가로 인해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급자에게 당위적인 거부 및 신고를 강조하는 것보다 개개인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해도 조직 내부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요구된다. 공무원노조가 올 한 해
부당한 지시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한다.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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