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기관 개별연봉제 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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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8pt; LINE-HEIGHT: 160%">한국노총, 공공기관 개별연봉제 합의 금지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60%">8일 지침 …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저지”
연윤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호봉제 폐지와 개별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8일 산하 공공조직에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력노조·금융노조·정보통신노련·철도산업노조·공공연맹 등 공공산별조직에 보낸 지침에서 “정부는 지난해 예산편성지침,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를 강요하고 있고 최근엔 호봉제 폐지와 개인별 성과 연봉제, 표준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부가 경영평가를 내세우며 개별연봉제
추진하는 데 대해 동요하지 말고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한국노총은 “호봉제 폐지와 개별 성과급 연봉제는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절대 불가’ 입장임을 거듭 알린다”며 “각급 조직에선 어떠한 합의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해당 산별조직에 산하조직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부당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주문하는 한편 산하조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섭권을 위임받아 직접 교섭에 임하고, 필요시 한국노총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로
시작해 2009년 ‘노사관계 선진화’로 이름을 바꿔 가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3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발전된 고유의 임금체계를 무시한 초헌법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삭감된 초임에 맞춰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개인별 연봉계약을 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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