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01.19 16:59 컨텐츠 정보 80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08">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08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유급 노조전임 인정 관행 없앤다 작성일 2010.01.20 06:09 다음 경북교육청, 월차 강요 논란 휩싸여 작성일 2010.01.19 16:5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