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기능직 임용 구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9.09.29 12:25 컨텐츠 정보 1,02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2688&yy=2009">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2688&yy=2009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공직자 부양가족 부당수령 막는다 작성일 2009.09.29 12:28 다음 공무원, 나눠먹기식 취업알선 여전 작성일 2009.09.29 09:2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