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경력 제한 규정은 합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9.09.24 16:53 컨텐츠 정보 88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416071439227&outlink=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416071439227&outlink=1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작성일 2009.09.25 06:42 다음 장학사·학교 행정실장도 다채널 평가 작성일 2009.09.24 12:3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