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 억지로 받았어도 징계 사유"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9.08.17 06:52 컨텐츠 정보 87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8/h200908170259582200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8/h2009081702595822000.htm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공공기관 정년 2년 늘려 60세로 작성일 2009.08.17 06:54 다음 천안지역 초·중교 행정도 엉망 작성일 2009.08.17 06:5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