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노조활동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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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5>서울시, 근무시간 노조활동 중징계 |
서울시 직원들은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집단행위 등을 이유로 직장을 이탈하면 정직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해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와 관련한 징계 항목에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동안 집단행위는 형사상 기소되면 파면, 기타 벌금이나 훈방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시는 또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를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해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집단행위 등을 이유로 직장을 이탈하면 정직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해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와 관련한 징계 항목에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동안 집단행위는 형사상 기소되면 파면, 기타 벌금이나 훈방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시는 또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를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해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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