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9.06.10 15:14 컨텐츠 정보 84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610002614&subctg1=&subctg2=">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610002614&subctg1=&subctg2=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교육노조 '레드카드제 철회하라' 작성일 2009.06.10 17:18 다음 6급 기능직 공무원 '사무관' 승진 가능 작성일 2009.06.10 11: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