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신고 지연땐 과태료 300만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9.06.07 20:37 컨텐츠 정보 84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06002011&spage=1">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06002011&spage=1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80%이상 비정규직 해고 작성일 2009.06.08 05:50 다음 비정규직 대란 코앞인데 작성일 2009.06.07 20: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