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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소식지
2025.07.10.

5년 미만 재직 새내기도약휴가 3일, 오늘부터 바로 사용 가능!!

충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7월 10일자로 공포

공포와 즉시 시행,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14일도 곧바로 시행

7월 10일, 오늘부터 충청남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들이 "도약휴가" 3일을,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5년 7월 10일 공포되었으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충교노는 이번 새내기 도약휴가와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2024년부터 타 시도 교육청은 물론,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공식 건의자료를 만들어 도교육청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도교육청은 충교노의 전국의 통계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호응해 지방공무원 전부를 위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에 상호간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새내기 도약휴가의 경우 1년 이상의 제한을 둔 타시도와는 다르게 1년 미만인 새내기도 임용과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제도화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경우는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 심의위원회에 피해자로 심의를 신청한 사람'을 조례에 따른 피해자로 보도록 하였으며, 14일의 특별휴가를 통해 가해자와 자발적으로 우선 분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공포는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 [알림] 자치법규 공포와 발령 / 행정과-7586(2025.7.10.)호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열람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5905,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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