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 초부터 충청남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들이 "도약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14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4일, 충청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교육감에게 통지되면 교육감의 공포와 동시에 제도가 시행됩니다.
충교노는 이번 새내기 도약휴가와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2024년부터 타 시도 교육청은 물론,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공식 건의자료를 만들어 도교육청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도교육청은 충교노의 전국의 통계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호응해 지방공무원 전부를 위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에 상호간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새내기 도약휴가의 경우 1년 이상의 제한을 둔 타시도(충북 제외)와는 다르게 1년 미만인 새내기도 임용과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제도화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경우는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 심의위원회에 피해자로 심의를 신청한 사람'을 조례에 따른 피해자로 보도록 하였으며, 14일의 특별휴가를 통해 가해자와 자발적으로 우선 분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교노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 도입에 만족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 및 발굴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사실에 따른 통계 등을 활용해 도교육청 측과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