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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환기설비 성능검사 공문 접수자는 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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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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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환기설비 성능검사 공문 접수자는 영양교사입니다.


1. 급식실은 영양교사의 고유 관리공간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위생·안전·작업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양교사는 단순한 식단 관리자, 설계자가 아닌, 급식실을 중심으로 한 전체 운영 공간의 실질적 책임자입니다.

이번 환기설비 성능검사 협조 공문은 바로 급식실의 핵심공간인 조리공간 내 설비의 안전성과 위생환경을 점검하는 사항으로, 영양교사의 직무 영역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2. 학교에는 시설·기계설비 전문인력이 없으며, 외부 용역 연결은 기능 보완일 뿐입니다.

학교에는 기계설비·환기설비 등 설비기술을 전담하는 전문 기술직 교직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점검이나 보수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와 연결하여 기획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환기설비 성능검사 역시 도교육청이 급식실이라는 특수 공간에 대해 일괄 용역을 배정한 사례로,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설비관리 역할을 지원하는 행정지원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지원의 주체는 도교육청이고, 현장에서는 당연히 영양교사가 공간 책임자이자 실무 협조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3. 행정실은 주관부서가 될 수 없습니다. – 책임·소속의 불일치

영양교사는 교육계통인 교감 소속으로, 교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반면, 행정실은 행정실장의 지휘 아래 학교 예산·계약·문서관리 등을 담당하며, 영양교사를 지휘하거나 업무를 직접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능검사에서 “행정실이 공문을 접수하고 일정조율을 주관하라”고 한다면, 이는 영양교사의 공간(급식실)을 책임지지 않는 타부서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며, 마치 교감의 지휘를 받는 영양교사가, 행정실장의 소속인 것처럼 편의에 따라 업무를 전가받는 구조는 조직 체계적으로도 명백히 위법·부당합니다.


4. 이 사안을 행정실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적 업무전가'입니다.

“도면이 없어서”, “설비를 모른다”는 이유로 주무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아닌 전문성도, 지휘권도 없는 행정실에 업무를 맡기라는 것은 무책임한 전가입니다.

급식실은 폐쇄된 전문작업 공간이며, 환기설비 구조, 현장 동선, 점검 위치 등 실제 현장을 아는 자는 영양교사 뿐입니다.

도교육청이 용역을 연결해 준 것은 영양교사의 설비관리 책임을 완화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행정적 수단이지, 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도면은 행정실에서 제공 협조만 하면 됩니다. 공문의 주체는 절대 행정실이 될 수 없으며 영양교사가 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정실에서 하도록 할 것이면 영양교사는 행정실장의 소속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후에 논의가 될 것입니다.


5. 결론

• 영양교사: 급식실 전체 운영 및 설비·작업환경 포함(법정 직무)

• 행정실: 예산 지원 등 간접 행정

• 도교육청: 현장 책임자인 영양교사에게 기술점검 지원

• 행정실로 업무 전가: 소속·책임 불일치, 현장 몰이해로 인해 부당한 업무 전가


2025. 6. 9.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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