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 보기엔 영양 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하려는 합리적 취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급식실 안전의 실질적 책임을 방기하고 전가하려는 심각한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12조의 조항 제목과 조문에서 ‘안전관리’를 ‘식품안전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다. 영양교사의 직무를 급식실 운영에 따른 조리종사자의 작업안전 지도를 포함한 전반적 안전관리에서 오로지 식품에 국한된 관리 업무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급식실의 작업안전,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 운영 총괄 등의 핵심 직무가 삭제되고, 그 책임이 학교 내 타 교직원, 특히 급식실에 상주하지도 않고 조리종사자의 작업에 대한 지도 권한도 전혀 없는 행정실 지방공무원들에게 전가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 시도는 최근 학교 급식실 내 안전사고 발생과 산업안전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영양교사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법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이자, 직무유기의 조장이라 볼 수밖에 없다.
‘법비’(法匪) –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일컫는 이 말이 이번 개정안에 딱 들어맞는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영양교사의 공적 책임을 줄이고, 급식실 안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주체를 제거하고 급식실 운영에 전혀 연관없는 타 교직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그 운영과 안전의 총괄자는 그 누가보아도 분명해야 한다. 급식실 내 산업안전, 조리환경, 근무자 보호 등 급식실 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 관리자 역할에 대해 영양교사에게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그 책임 범위를 줄이고 타 교직원에게 전가하려는 개정안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영양교사의 직무를 식품안전에 국한하지 말고, 급식실 운영과 산업안전을 포함하는 전반적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라!
2. 급식실 안전의 공백을 유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3. 모든 교직원은 직무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법적 시도를 중단하라!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책무이다. 책임은 공유가 아닌 분명한 구조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법을 이용한 직무 축소, 책임 회피의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025년 5월 26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