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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5.05.07.

교육연맹,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운용업무 전가 시도 대응 매뉴얼』 발표

영양교사는 급식실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실무 전문가

단기 대체인력 운용과 장기 대체인력 채용은 구분되어 진행해야할 사안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이 5월 7일,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운용업무 행정실로 전가 시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 회피 및 행정실로의 부당한 업무 전가 시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직무가 법제화된 특수직군 교원으로,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급식실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2.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의 단기 대체인력 운용 업무를 거부하고, 이를 “직원 채용 계약 업무” 또는 “계약 업무”라는 이유로 행정실에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단기 대체인력 운용”과 “장기 대체인력 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 대체인력 운용은 현장 대응의 특성상 영양교사가 급식 인력풀이나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뻐르게 선정·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장 품의만으로도 신속한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대체인력 채용은 채용계획수립 부터 시작해서 채용공고, 면접,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처리, 교육지원청 예산신청 및 목적사업비 배정, 세입처리 및 성립전예산, 정산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수반하므로 행정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4. 특히 단기 대체인력 운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해당 부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호혜적 사항으로, 급식실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교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더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양교사의 법정 직무를 행정실에서 대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교육연맹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법적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현실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할 계획입니다.

※ 대응매뉴얼 자료의 저작권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저작물의 공중송신권 및 배포권은 교육연맹에 소속된 단위노동조합에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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