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도 국민이고 근로자다, “근로자의 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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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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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국민이고 근로자다, “근로자의 날” 보장하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공무원 포함, 법 개정 강력 촉구한다
모두가 함께 기념해야 할 날이 서로를 갈라치기 하는 날로 변질되고 있어
5월 1일은 노동절로,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된 날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같은 국민이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별개의 취급을 받는 모순적 현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하다 보니 현장에서 공무원이 노동절에 휴무를 하고자 하면 연가를 쓰거나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전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해야만 휴무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선 이 모순적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바, 학교라는 동일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원(예: 조리실무사, 교무행정사, 시설관리원 등)은 유급휴무를 보장받아 쉬고, 공무원인 행정실 지방공무원, 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출근해야 하는 일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 학생은 등교하지만 급식실은 운영 불가하여 조기 하교!
☞ 공무직원은 유급휴일로 쉬고, 공무원은 연가 아니면 출근!
☞ 결국 학교 운영 불가하여 재량휴업일로 처리, 사실상 전체 휴무!
이미 학교 현장은 제도의 공백을 재량휴업이라는 임시방편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근로자의 날은 학교도 쉬는 날이라는 공식이 되었다. 이 것은 곧 국민여론이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교육연맹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즉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법적 유급휴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 정부는 공무원 또한 국민이며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공무원의 노동도, 공무직원의 노동도, 결국 모든 국민의 노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5월 1일, 국민 모두가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해야 할 날이 서로를 갈라치기 하는 날로 변질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정녕 국민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서로를 가르고 나 몰라라 하길 바라는 것인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실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23.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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