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총궐기! 공무원 임금 인상!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이! 분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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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7.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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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인상!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이! 분교장이!
교육연맹, 7월6일 전국 총궐기대회에 한국노총 공무원 노동 단체 대표로 참가
교육청노조 선명성 부각, 임금인상·소방안전관리자 정상화 목소리 높여
7월 6일(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 한국노총 공무원 노동 단체를 대표해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한국노총 교육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총 6개 단체에서 2만여명이 참가해 힘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 집회에서 교육연맹은 ▲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천원 정액 인상 ▲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으며, 현재 위법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학교는 학교장이, 분교는 분교장이 수행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아무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임금 인상을 협의해 결정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삭감 등의 칼을 휘두르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보수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의결기구로 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집회에 함께한 교육연맹 조합원들은 학교와 분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위법적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학교와 분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적 권한이 전혀 없는 행정직원에 불과한 행정실 공무원들이 조직의 힘의 논리에 밀려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분교의 경우 분교에 상시 근무하지도 않는 본교의 행정실 직원을 “화재 시 초동대처”가 주요 임무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위법적 상황이 난무하고 있는 무법상태입니다.
교육연맹은 이번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은 물론, 소방안전관리자의 비상식적, 위법적 선임 상황에 대해 뿌리까지 뽑아내는 자세로 향후 총력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24년 7월 8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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