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방안전관리자. 학교는 학교장이, 분교는 분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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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7.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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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학교는 학교장이, 분교는 분교장이!
40km 떨어진 섬에 있는 분교 소방안전관리자가 본교 행정실장?
법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행정실장이 무슨 감독적 지위자인가?
9급 시보도 행정실장인 마당에 소방안전 총괄 책임자가 행정실장?
분교 소방안전관리자까지 본교 실장에 맡기는 위법 사태 당장 해소하라!
본교로부터 40km나 떨어진 섬에 있는 분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초동대처를 해야 할까?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에는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명시되어 있다. 본교로부터 40km 떨어진 섬에 있는 분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본교의 행정실장이 2시간이 넘게 배를 타고 가서 초동대처를 해야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게다가 기상이 나쁜 날은 배마저도 뜨지 않는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2024. 6. 25. 소방청에 『학교 분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소방청은 2024. 6. 27. 공문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상시근무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분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분교의 책임자인 분교장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연맹에서 조사한 결과 충남 보령의 모 초등학교는 40km 떨어진 섬에 분교가, 10km 떨어진 섬에 학습장이 소재해 있으며, 이 두 곳 모두 본교의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소방관서도 문제다. 이러한 선임 신고를 수리하고 묵인한 해당 소방관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선임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고, 현실에도 맞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러나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백개 분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 본교의 행정실장이 도맡고 있다. 경기도 모 학교는 본교는 행정실장이 분교는 행정실의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도 있다.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인 것도 위법이다.
교육연맹에 소속된 8개 시·도(경기, 강원, 충남, 충북, 대구, 대전, 세종, 울산) 학교 분교들은 하나같이 모두 본교 행정실장 또는 행정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연맹 소속이 아닌 타 시·도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일이다.
분교에서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와 같이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한 초등학생 목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본교 행정실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행정실장이 그렇게 총알받이로만 소모되는 것인가? 40km 떨어진 분교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본교의 행정실장인 것도 위법이고, 그러한 사고를, 선임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상식과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교육연맹은 “소방안전관리자. 학교는 학교장이! 분교는 분교장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이러한 위법 상태가 방치되는 현 상황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당장 분교의 소방안전관리자부터 감독직에 있는 분교장으로 선임하도록 정상화할 것을 교육부에, 소방청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교육연맹은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며, 교육연맹 소속 여부를 떠나 전국 모든 학교의 행정실장들과 연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와 무효 선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7월 2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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