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소방안전관리자 의견수렴 참여, 학교장 지정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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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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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의견수렴 참여, 학교장 지정 강력 주장
“전체 교직원·학생에 감독적 지위자인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실장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 제도에 문제점 있다” 모두 공감
교육연맹, 분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 대해 최초로 문제 제기 → 공론화 박차
6월 25일(화) 10시부터 12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44호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단체 등 의견수렴 회의」에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참여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연맹을 비롯한 교원노조 및 단체, 타 교육청노동조합 연맹, 경남과 대전교육청 관계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법제연구원,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 등 총 17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교육연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장을 무혐의 처리한 김해 영운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 규탄하고, 행정실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에 대해 법적 지위도 없는 행정실의 특정 직원에게 감독적 지위를 덧씌우려 하는 행정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단체도 행정실장이라는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교원단체 측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분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교육연맹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 간과하고 있던 사실로,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구두 답변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단위로 지정하는 것이며, 분교장의 경우 해당 시설에 상주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공식 답변이 아니기에 이를 토대로 당장 어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분명 분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문제가 되는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연맹은 이 사항에 대해 향후 공식화하여 분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교직원이 하여야 함을 공론화할 계획으로, 실제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제 상주하는 교직원으로 선임되도록,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 직종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적극 투쟁해 쟁취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이번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공식 진행하고, 향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추진함을 밝혔습니다. 교육연맹은 소방청의 앞으로의 관련 진행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당연 선임이 제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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