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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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6.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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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완료
① 5년~10년 저경력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② 학교근무자의 학습휴가 사용제한 삭제(학기중 사용가능) 등
③ 교직원인 운영위원에게 수당 지급 가능토록 규정하여 평등 실현
④ 초등학교, 특수학교 운영위원 임기 1년→2년 재조정해 간사업무 경감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충교노, 위원장 이관우)의 정치권과의 소통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6월 24일, 충청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충남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 의결했습니다.
충교노는 복무조례와 학운위조례가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란 판단하에 지난 해부터 교육청은 물론, 도의회 의원들에게 해당 조례개정 요구안을 보내고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만나 설명회를 갖는 등 이번 조례 개정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인내와 노력으로 이 길을 걸어 왔습니다.
몇 차례 소식지를 통해 알려졌던 바대로, 복무조례에는 ➊ 5년~10년 저경력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➋ 학습휴가 학교근무자 사용제한 삭제(학기 중 사용가능)가 명시되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복무여건이 눈에 띄게 신장하게 됐습니다.
학운위조례는, 2023년 10월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 임기가 1년으로 일률 조정되어 간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인 우리 조합원들에게 매년 학교운영위원 선출업무 진행에 따른 업무 폭증이 발생했던 바, 충교노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치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었습니다.
이러한 충교노의 노력으로 이번에 6년 이상의 학제를 갖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임기를 2년으로 환원하는 개정내용이 끝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물론 전체 학교에 적용되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이 부분은 향후 남은 숙제로 인식하고 다시금 순조로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학운위 조례는 또한 교직원인 학교운영위원(당해 학교 소속 교직원인 운영위원 제외)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이는 충교노가 지난해부터 도교육청에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의 해당 내용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하고, 수당 지급 근거 설치를 요구하고 설득하여 이를 정치권이 전격 수용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학운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서 타 학교의 지역위원,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님들이 일반인인 운영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 차별 철폐는 물론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간접적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도교육청 이송 및 공포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충교노는 정치권 및 교육청과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대화와 소통, 상식에 따른 요구, 비상식에 대한 결연한 성토를 통해 상대에 대한 설득과 공감을 우선하는 투쟁 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충교노가 갈 길에 조합원님들의, 지금과 같은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24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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