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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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6.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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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5년~10년 저경력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② 학교근무자의 학습휴가 사용제한 삭제(학기중 사용가능)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충교노, 위원장 이관우)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요구로 2024. 4. 18.자 개정예고됐던 복무조례 개정안이 드디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2024. 6. 12.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중, 충교노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➊ 5년~10년 저경력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➋ 학습휴가 학교근무자 사용제한 삭제(학기 중 사용가능)가 포함됐습니다.
➊ 5년~10년 저경력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➋ 학교근무자의 학습휴가 사용제한 삭제(학기중 사용가능)
➌ 배우자의 쌍생아 이상 출산시 특별휴가 15일로 확대
➍ 4세 이하 자녀 보육휴가 5일 신설(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2024. 6. 24. 도의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충교노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고 설명하며 도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순조롭게 완성되도록 정치권과의 대화와 소통에 전념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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