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성명서]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용부서에서 해야
작성자 정보
- 충교노 작성
- 작성일
-
링크
-
첨부등록일 2022.03.03 20:27
컨텐츠 정보
- 2,750 조회
- 목록
본문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용부서에서 해야
‘학습활동 지원, 장애학생 보행 및 이동 지원, 재활지원이 주임무’
복무 지시하는 자가 복무관리 해야 당연한 것! 행정실을 끌어들이지 말라.
교육부가 시행한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소관)에 담겨있는 한 줄의 문장으로 인해 현장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2021년 계획까지는 담기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2022년도 계획에 학교현장 의견수렴 없이 슬그머니 삽입돼 불필요한 논쟁과 현장의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소관)」 [별표 1]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중 교육문화 분야에 ‘장애학생 활동지원’으로 주임무는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이고 세부과업으로는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관절, 이러한 복무지도 및 복무관리를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부서인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이 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근무는 특수교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고, 학생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하는 행위로서 이는 행정실에 배치된 행정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회복무요원이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직무명령을 할 수도 없는 시설관리 부서에서 무슨 복무관리를 하고 복무지도를 하란 말인가?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위해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처는 특수학급 또는 교무실이고, 요원에게 모든 근무 명령과 지시를 하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특수교사이고 이에 대한 관리 부서장은 교감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복무지도 또한 이를 직접 감독하는 자가 하여야 함은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형태의 하나로, 징집된 군인이다. 따라서 요원을 활용할 경우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의 책임도 발생하는 바, 이에 따른 복무관리 업무가 수반됨이 필수이다. 복무일지 기록 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직무 명령, 직무 교육, 면담, 근무평가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자칫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불미스런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의 책임도 물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요원을 직접 활용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기 싫은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유혹이다. 사회복무요원 활용이라는 권한(?)은 교감과 특수교사가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은 행정실에서 지라니... 말이 되는가?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법이다.
아울러, 엄연히 기관의 독립성과 고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특정업무를 특정부서에서 하라 문서화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학교 행정실 일반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은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시행한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문제 조항 삭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하는 바이고, 상식과 원칙을 위반한 문제의 지침에 담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당연하게 거부하는 바이다.
권한 있는 곳에 책임 있다. 책임지지 않는 권한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사회복무요원 활용에 따른 책임을 직접 활용 당사자가 질 수 없다면 당장 사회복무요원을 사회의 다른 필요 분야로 돌려보내라!
2022년 3월 3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