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늘봄학교는 교육, 결국 교육 … ‘교원 배제’ 웬말인가?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링크
-
첨부등록일 2024.01.24 19:32
컨텐츠 정보
- 5,555 조회
- 목록
본문
늘봄학교는 교육, 결국 교육 … ‘교원 배제’ 웬말인가?
교사 없는 학교에 학생 교육서비스 제공? 모순적 국민 속이기에 불과
지방공무원을 늘봄관리 부서장으로? 그렇다면 교장자격부터 가능케 하고 조직을 법제화하라
교육부가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늘봄학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공식화하고 구체화했다. 동시에 교원을 늘봄학교 운영에서 분리시키겠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학교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 들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규 교육 외 교육서비스를 들이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하여 교육연맹은 그동안 교원단체․노조의 입장에 동의해왔다. 아울러 무엇이 되었든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 것은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행정공무원 직을 떠나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다.
결국 교육일 수밖에 없는 늘봄이기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늘봄의 학교 도입 자체에 지금처럼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교원을 늘봄학교 운영에서 분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말장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인 교직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을 명목으로 학교에 기존 교무실, 행정실에 더해 ‘늘봄지원실’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25년부터 지방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인 부서장으로 하여 최종완성 하겠다고 했다. 행정실과 교무실마저 법제화되어 있지도 않아 현장에서 매일 법제화 요구로 다투고 있는 마당에 또다른 조직을 그냥 지침 하나로 신설하겠다고 한다.
결국 늘봄은 교육이고, 교육의 연장이 늘봄이다. 학부모들과 국민은 모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 학교에 들이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늘봄지원실을 신설하면서 지방공무원을 부서장으로 하고자 한다면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자격부터 지방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교의 교육․행정 조직을 늘봄지원실, 행정실, 교무실로 법제화하여 학교에 늘봄을 들이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늘봄을 교육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러하기에 늘봄에서 ‘수준 높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을 그냥 돌보기만 하는 보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늘봄이 아닌 것이다. 결국 늘봄을 학교에 들이는 순간 그 것은 교육이고, 교원은 어떤식으로든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금처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학교에 늘봄을 들이겠다면 ①교원을 주요당사자로 관여시킬 것이며 ②늘봄 실무에 교육공무직원을 배치할 계획을 당장 거둘 것이며 ③늘봄지원실의 부서장과 실무자를 모두 정규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라.
정부는 작금의 초법적이고 상식을 뒤엎는 모순적 말장난을 관두라.
➊ 늘봄을 학교에 들이는 순간 교육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
➋ 결국 교육인, 늘봄에 지방공무원을 실무든 부서장이든 관여시키는 순간 학교경영자인 교장의 자격에 교육행정공무원도 접근될 수 밖에 없음을 정확히 인정하고 법으로 명시하라.
➌ 교장 자격 선결과 동시에 학교의 모든 관리조직인 행정실, 늘봄지원실, 교무실을 법제화하여 이 모든 논란을 종식하라.
➍ 늘봄지원실의 주요구성원을 기존 인력 외에 새로이 충원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인인 교육공무직이 아닌 정규 공무원으로 구성하라.
2024년 1월 24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