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 열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436 조회
- 목록
본문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교육연맹-강득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열어
1만㎡ 이상 4,536교 미채용 시 과태료 대상! `24년 이후 모든 학교 적용!
25년차 5급 공무원 수준, 소방·전기안전 등과 비교해도 학교 현실에서 불가능!
학교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재설계하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25일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제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서는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법의 취지를 왜곡해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는 4개 학교에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인접한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지자체 간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금년도 4월 17일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한 연면적 1만㎡ 이상인 학교 수는 무려 4,536개다. 이 학교들은 올해 4월 17일 전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상주 직원으로 채용해 선임했어야 했고 그러지 못한 경우 여지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어야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4월 10일 갑자기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라는 공문이 시행됐다. 이 문제점을 국토교통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4월부터는 연면적 1만㎡ 이하 학교도 적용되어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1명 씩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이 모든 학교에 1명 씩 채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최초이다.
소방․전기안전의 경우 전국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전문업체 위탁용역을 맡기고 있으며, ‘소방’의 경우 자격이 되는 1개 업체가 역량에 따라 여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전기’의 경우에도 계약한 전기 총량 내에서 대행 가능 건물 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시행규칙으로 전문업체 위탁을 불가능하도록 왜곡해 놓아 모든 학교에 상시 근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인력 풀도 모자라 학교에서 수차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조차 없다. 학교는 법규를 지키기 위해 애써도 지켜질 수가 없는 환경인데, 지자체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없이 국토교통부 입맛대로 만든 시행규칙으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 기계설비유지관리가 1인 1건물만 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 비슷한 소방․전기는 왜 그렇지 않은지 ▲ 그것이 정당하다면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 건물 관련 전문분야에 모두 전문인력을 1건물마다 채용하여야 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상에서는 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토교통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자격자나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도 반드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관우 위원장은 “학생안전을 빙자한 특정 단체나 자격자들의 일자리 만들기 시도로 곡해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책임있는 대응과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25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