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교육연맹-강득구 국회의원 기계설비법 관련 정책 간담회 열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034 조회
- 목록
본문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및 위탁 기준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교육연맹-강득구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열어
교육연맹 노력으로 정치권 공감 이끌어내는 등 성과 일궈내
교육연맹은 「기계설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2023. 1. 18. 강득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정책연구를 통해 문제점은 물론 개선방향과 정책 대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채택해 2023. 2. 1. 정치권에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이의 공감을 이끌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연맹의 문제제기에 결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학교에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 바 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실에서는 교육연맹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위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등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 등 각종 업무 위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에서 규정(소방시설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이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불과한 시행규칙에서, 그것도 본문이 아닌 별표의 비고란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교육연맹은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학교의 기계설비 위탁 가능 기관 적용 ▲중복선임 가능 및 비상주 가능 명시 ▲자격요건 완화 등의 해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과 소통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링크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니 관심있는 조합원께서는 이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관련링크: https://url.kr/28o9fs
2023년 5월 8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