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교육연맹 노력으로 기계설비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우선 유예 이끌어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613 조회
- 목록
본문
비현실적 기계설비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학교 과태료 폭탄
교육연맹 노력으로 과태료 우선 유예 이끌어내
정책연구보고서 채택 및 대대적 홍보로 정치권 공감 이끌어 내 … 해결 실마리 보여
그 동안 전국의 각종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가 해결을 보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던 「기계설비법」관련 문제가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의 정책연구 및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트이고 있다.
교육연맹은 「기계설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2023. 1. 18. 강득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정책연구를 통해 문제점은 물론 개선방향과 정책 대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채택해 2023. 2. 1. 정치권에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이의 공감을 이끌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교육연맹의 노력과 요구, 상식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이 드디어 통하고 있다. 교육연맹은 2월 자체 개발한 정책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비상주가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교육연맹의 문제제기에 결국 우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학교에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어떤 단체도 해결하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의무에 따른 학교의 과태료 부과문제 등의 개선 등을 교육연맹이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교육청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산별연맹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말씀드리는 바이다.
교육연맹은 결국 학교 현장에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학교의 기계장비 위탁 가능 기관 적용 ▲중복선임 가능 및 비상주 가능 명시 ▲자격요건 완화 등의 해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9
2023년 4월 11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