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소식지] 교육연맹, 공무원·교원노조법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차별 해소 잰걸음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088 조회
- 목록
본문
교육연맹, 공무원·교원노조법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차별 해소 잰걸음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실 찾아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차별 해소 노력 요청
朴의원 “노조간 차별 적용되는 시행령 개선토록 관계부처에 강력 요구할 것”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대표자들이 7월 7일 박대수 국회의원실을 찾아 「공무원, 교원노조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법률 차별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원과 공무원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다수 조합간 이견이 있어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한 과정이 존재하는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교원과 공무원은 결국 모두 공무원으로서 법령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항을 교육연맹의 정책 건의서를 통해 접한 朴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교원과 공무원이 법과 시행령이 다르게 적용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에 시행령 개정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날 면담에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타임오프제 도입에 큰 노력을 보인 朴의원에게 교육연맹이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면담에는 연맹 위원장, 김광소 수석부위원장, 이창근 부위원장, 김한림 부위원장, 대구 우병규 위원장 및 김시영 사무총장, 대전 채정일 위원장, 세종 양현상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22년 7월 8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