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소식지] 이해충돌방지 수의계약제한여부확인 관련 권익위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링크
-
첨부등록일 2022.06.28 14:34
컨텐츠 정보
- 6,485 조회
- 목록
본문
이해충돌방지 수의계약제한여부확인 관련 권익위 결정을 환영한다
학교 행정실의 모든 지출에 의무화한 확인서 징구 비현실적 권익위 공감
교육연맹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 제안 권익위에서 발전적으로 수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6월 28일,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이관우)이 제시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 징구 기준에 대한 대안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하고 공문으로 시행했다.
교육연맹은 5월 24일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제도 시행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5월 31일에는 권익위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항의방문 자리에 참석했던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팀 관계자들은 교육연맹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었으며, 이에 대해 교육연맹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수용 및 조속 추진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권익위는 전국적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연맹과 소통을 지속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계약법(제33조)을 따르는 국가기관 및 국립학교는 100만원 이하의, 지방계약법(제33조)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립·시립·도립학교 등은 200만원 이하의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한 업무 과중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성과는 거시적 담론보다는 미시적 현장 소통에 집중하는 교육연맹의 투쟁 정책이 눈부시게 빛난 결과물로, 이번 성과에 따라 학교 행정실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수고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게 된데 큰 정책적 결정을 한 권익위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28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