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문] 임차차량 운전자 교직원이 음주측정 잘못된 관행 철폐 환영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첨부등록일 2022.06.21 16:04
컨텐츠 정보
- 5,322 조회
- 목록
본문
임차차량 운전자 교직원이 음주측정 잘못된 관행 철폐 환영
충남교육청, 충교노에서 제시한 운전자 음주측정 대안 적극 수용
전국 최초 교직원의 음주측정 지침 수정, 법에 근거 행정 더욱 빛나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충교노)이 6월 3일 발표한 성명서 『법에 근거없는 현장학습 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한다』에 충남교육청이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전국 최초로 교직원의 임차차량 운전자 음주측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6월 21일 전격 철폐했다.
그 동안 학교에서는 충남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현장학습 등 임차차량 운전자 출발 전 음주측정을 교직원을 동원해 시행해왔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교직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법적 책임 소지 다툼도 벌어지는 등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충교노는, 2018. 8. 4.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차량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의 의무가 운송사업자에게 있다는 법 조문을 토대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교직원들이 해왔던 일은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지침을 변경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공식 요구하였다.
충교노는 충남교육청이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에 박수를 보내고 적극 환영한다.
충남교육청의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이번의 결단에 사의를 표명하며, 충교노는 향후 사측과의 정책 공동 개발 및 동반자적 협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6월 21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