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에 근거없는 현장학습 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한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첨부등록일 2022.06.03 09:45
컨텐츠 정보
- 7,319 조회
- 목록
본문
법에 근거없는 현장학습 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한다
운행직전 운전자 음주측정은 운송사업자의 법적 의무
충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수정 시행하라
법적 검토없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해당문구를 즉시 개정하라
충청남도교육청은 2019. 12. 17.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체험학습 출발 당일 차량 운전자 상태 파악 및 음주측정 업무 등은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충교노)은 이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2020. 1. 14.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짚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을 구실로 “차량 운전자 상태 파악 및 음주측정”을 ‘업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교사에게 부과하지 말 것을 수차례 지시했고, 2022. 1. 12.에는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 안내」 공문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운전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소속 공무원이 갖고 있다.
둘째, 2018. 8. 4.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운수종사자(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의 의무는 수요처인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운송사업자에게 있다. 심지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으로 구체화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비전문가인 교직원에게 차량의 기계적 상태점검은 물론 전문 기계장치 작동여부, 구조변경의 합법 여부,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확인 등을 검사하게 하면 제대로 된 검사가 되기라도 하는가? 법적 자격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 교직원이 행한 검사로 “적정”이 보고되고 그 후 차량 상태로 인해 학생 사고의 참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검사를 행한 교직원에게 씌울 심산인가?
영업용 버스는 6개월을 주기로 법이 정한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이 때 충남교육청의 지침에 나열된 차량의 기계적 점검을 자동차 검사 전문기관이 하게 된다. 전문 지식도 없는 무자격자인 교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점검이 될 수 있겠으며, 그러한 점검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무자격자에게 전문가의 행위를 맡겨 놓아 대형 인재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치하는 격이다.
나아가, 교직원에게 음주측정을 교장이 명하라니. 당초 차량 운전 직전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송사업자의 법적 의무이다. 측정 결과 음주가 적발되면 반드시 법이 정한 장부에 기록하고 보고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도대체 왜 교직원이 하여야 하는가? 왜 그런 내용을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단체협약과 공문에 명기하고 있는가? 교육청은 운송사업자를 대신하는 조직인가?
차량 전문가도 아니요 법적 자격을 가진 지자체의 차량 검사 공무원도 아닌 교직원이 무슨 근거로 차량을 검사할 것이며, 운전자에 대한 비치서류 및 관계자 심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에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와 운송사업자가 하여야 될 의무를 왜 학교의 구성원이 하여야 하는 것인가? 충청남도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차량 점검, 운전자 비치 서류 확인, 음주측정을 도대체 왜 학교에 강요하는 것인가?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과 생활교육팀장, 담당 장학사는 각성하라.
차량 검사 및 장부 검사는 지자체의 전문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운전자 교육 및 조사, 차량점검, 운행 직전 음주측정 역시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하여야 할 의무이다. 교육청은 운송사업자에게 이 의무를 이행하라 하면 될 뿐이고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뛰어넘는 월권을 교직원에게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법에 근거도 없고 심지어 운송사업자가 하여야 할 일을 별안간 교직원이 하여야 할 일로 탈바꿈 시켜버린 충남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해당 문구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법에 근거 없는 행위를 교직원에게 강요한 충남교육청의 해당 지침은 당장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충교노는 결연히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① 충남교육청은, 법이 정한 의무자를 교직원으로 둔갑시킨 충남교육청과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해당 문구를 전면 재검토 하고 즉시 개정하라.
② 전문가가 아닌 교직원에게 전가한 차량검사, 운전자 교육, 운전자 음주측정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3천5백여 충교노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임을 선포한다.
① 법에 근거없는 행위와 책임을 강요하는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을 거부한다.
② 버스 운행 직전 음주측정에 대한 교장 업무명령을 거부한다.(운송사업자가 하여야 할 법적 의무임)
2022년 6월 3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