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성명서]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갑질에 분노한다! 당장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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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5.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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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갑질에 분노한다! 당장 개선하라!
권익위는 이해충돌 제외되고 일선 학교는 왜 모든 것이 이해충돌인가?
계약팀이 아닌 기타부서 세출집행은 왜 이해충돌에서 제외되는가?
온라인 오픈마켓 대기업은 예외이고 소상공인 지역업체만 이해충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013년 법안 최초 발의 8년 만에 2021. 5. 18.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22. 5. 19. 본격 시행되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이 법의 시행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법의 취지를 형해화하여 누더기가 된 시행령과 권익위의 이현령비현령 갑질에 분노한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 소속기관 고위공직자, 소관 국회의원·지방의원, 해당자의 가족, 관계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문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의 적용범위가 비상식적임에 있다.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제한이 없기에 1원짜리 거래도 상대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해한다. 그래야함을 교육연맹도 동의한다. 그런데 왜 온라인 거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덕분에 서류 절차가 필요없는 온라인 거래는 매우 활성화 될 것이며 오프라인 거래처인 지역 업체와의 거래는 극히 꺼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아니 5월 19일부터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이는 권익위의 태도와 대응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나아가 왜 일선기관인 학교에서는 모든 거래에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권익위처럼 상급 기관, 감독 기관들은 계약담당 부서 외 다른 부서에서 지출하는 일상경비 지출시에는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일선기관은 부패의 첨병이고 상급기관, 감독기관은 청렴의 표본인가?
학교는 수학여행 가서 음료수 하나를 카드로 사려해도, 주유를 하려해도 업체로부터 가족관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따로 받아야 하고 권익위 같이 계약부서가 따로 있는 상급 행정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예외로 인정해줘도 되는 것인가?
이는 권익위의 갑질이다.
온라인은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라도 있던가? 학교는 지역업체와의 1원 거래도 숨죽여가며 확인서를 일일이 받아야 하고 권익위나 교육청 같은 상급기관은 계약팀 외 다른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은 계약이 아니니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는 시행령 입법과 지침 미비이다.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TF는 무엇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일해왔는가?
법령 시행에 예외가 어디 있는가? 오픈마켓 등 기관에서 온라인 거래시에는 이해충돌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이 기관과 부서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과 시행령, 규칙, 권익위 지침은 이미 시행됐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1년간 준비의 기간은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혼선만 빚고 있다. 최하급기관인 학교만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무엇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는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충돌방지법은 온라인 오픈마켓 대기업을 위한 법인가? 소상공인 지역업체는 모두 죽으란 말인가?
한국노총 교육연맹은 교육행정인 전체를 대변하여 이를 묻는다.
권익위원회는 당장 답하라! 당장 개선하라!
2022년 5월 24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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