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성명서] 이기적인 교사 직무 법제화 시도 반대한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첨부등록일 2021.12.23 03:40
컨텐츠 정보
- 7,905 조회
- 목록
본문
이기적인 교사 직무 법제화 시도 반대한다!
학교 구성원 동의없는 특정직만을 위한 입법시도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이 쏘아올린 교무업무의 행정실 이관 시도가 교육감협의회의 교사의 직무 법제화 시도로, 학교 구성원과의 민주적 대화는 제쳐두고 교사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힘의 논리로 논란이 커져만 가고 있다.
학교는 단순히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집합 장소가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장래를 열어주는 다양한 체험의 장소요 미래의 요람이다.
일부 교사들이 교육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조문의 내용은 과거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에 대한 시대적 반성으로 교사의 법적 자주성을 보장함에 대한 선언일 뿐, 교사는 오로지 학생만 가르치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논거가 아니다.
교육이라 함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감에 필요한 인성,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생활교육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그와 함께 필연적으로 관계 업무가 파생되는 것이고 이는 선생님이 응당 해야할 몫인 것이다. 교육에 따른 업무를 모두 제외하고 교육만 할 것이면 시간강사와 다를 것이 하등 없다.
이럼에도 교사의 직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미래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한 채 현재의 편리성을 위한 권한만 강화시키겠다는 이기적인 주장이요 논리인 것이다.
교육연맹은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다하는 진정한 어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교사가 되어주길 진정으로 기대한다.
교육연맹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연맹은 교육감협의회가 교사단체의 일방적 의견을 대변할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작금의 충분히 오해받을 상황을, 합리적 절차에 의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 모든 교직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의 길로 담담히 정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2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