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소식지]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취득신고 생략, 강사본인 신청으로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첨부등록일 2021.06.23 17:34
컨텐츠 정보
- 4,581 조회
- 목록
본문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취득신고 생략, 강사본인 신청으로”
고용노동부, “교육연맹의 요구사항 적극 수용하겠다.”
▲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이 6월 23일, 한국노총 교육연맹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실무부서장 및 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보험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진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 수용 입장을 확인받았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이 6월 23일, 한국노총 교육연맹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홍경의 과장, 곽수연 사무관과 면담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보험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진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 수용 입장을 확인받았다.
이 날 협의회에는 이관우 위원장과 함께 신동진(아산 온양용화중학교 행정7급) 방과후강사고용보험문제해결TF 팀장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이종환 사무총장과도 함께 참석했으며, 한국노총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실장이 자리를 함께 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교육연맹의 의지 관철에 힘을 실었다.
신동진 팀장은 이 자리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는 보수월액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고, 월80만원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청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둘 이상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다른 학교 활동 내역까지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해야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 부서장은 “교육연맹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요청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날 대화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인 교육연맹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로 고용산재포털에 고용보험 자동반영
- 고용보험료 취득·상실신고 생략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취득, 직권상실로 변경
- 여러 학교 합산 신청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신청
2021년 6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가맹조합: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충북교육청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