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소식지] 한국노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만나 공무원 노동 정책 건의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첨부등록일 2021.06.23 17:33
컨텐츠 정보
- 4,033 조회
- 목록
본문
교육연맹, 한국노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만나 공무원 노동 정책 건의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제정, 정치기본권 보장, 노조법 차별 해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전담으로 지정, 해결의지 천명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6월 17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산하 교사노조연맹,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통합노조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 및 여건 개선 추진의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교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및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사노조 추천자 참여 ▲공무원·교원노조노조법 개정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을 통한 노동자 간 차별 해소 ▲구급대원의 법·제도적 방어권 신설 등이 논의 되었다.
간담회에서 교육연맹은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제정에 관한 주제를 맡았으며, 이관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 세대 공무원 관점에서 공무원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날에 당연하게 제외되는 현실은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관우 위원장은 나아가, 국가공무원은 선거투·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 다음 날 특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여 각자 조례 등으로 해결하여 복무여건에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지적하여 이의 개선을 요청해 공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윤후덕 단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공무원전담의원제를 실시할것이며, 오늘 참여한 임호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전담하여 해결토록 하겠다”고 공표해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다.
2021년 6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