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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장례식장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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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서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법인사업부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이하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본 협약을 통해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1.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원스톱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2.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3.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직계가족이 본 장례식장 이용 시 빈소 사용료 30%를 감면한다.

4.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정찰제 판매와 정량공급을 준수하며, 촌지 등 별도의 수수료 없는 정직한 운영을 한다.

5. 장례에 소요되는 물품과 비용은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규정을 준수한다.

6. 양 기관은 상호발전을 지원하며, 상호 협약기관임을 표시하고 게시할 수 있다.


제3조(협약 성립)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의 서명/날인으로 성립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해지) 본 협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기관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일방의 서면 통보로 협약은 해지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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