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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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강령]
    • 총칙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정의가 생성하는 공직사회 건설로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국민에 대한 참봉사를 실천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동강령을 제정·선포한다.
      제1조 우리는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실천한다.
      제2조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 회복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켜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제3조 우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무원노동운동을 선도한다.
      제5조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으로 교육수요자 만족에 솔선한다.
      제6조 우리는 공직사회 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 [상징마크의 의미]
    • 우리조합의 상징마크( e24ef1b2bd6e63ac993b238f2beb87cc_1488516071_32.png)는 영문education 첫 글자를 충청남도교육청 심벌마크와 같은 형태로 조형하였으며,
      이는 우리조합원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임을 의미하며, 가운데 붉은 점과 녹색 (6da693cf10907e0295fa167be856ed11_1488156321_63.png)은 사람을 조형화 한 것으로
      우리조합원은 직급, 직렬 구분 없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심벌마크가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사람의 머리가 적색인 것은
      우리조합이 학생교육을 위한 지원행정과 조합원의 공동목표를 향해 정열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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