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도 노조할 권리 보장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9.11.25 10:07 컨텐츠 정보 980 조회 목록 본문 “경찰·소방공무원도 노조할 권리 보장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 범위가 관련자료 이전 교육청, 내년 '고교학점제 도입'발판 마련 작성일 2019.11.25 10:08 다음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 한다…내년 1학기부터 적용 작성일 2019.11.22 09:4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