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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교노성명서] 학교보건법 개악 주도한 국회의원, 보건교사 단체 즉각 사과하라. 직무유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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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은 보건전문인인 보건교사가 당연히 하라!
당연한 직무를 거부하려는 「학교보건법」개악안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보건교사 단체는 당장 개악안을
폐기하고 모든 국민에게 석고대죄 사과하라!
보건전문인의 본질적 업무를 입법으로 직무유기하려는 보건교사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전문행정공무원을 학교에 배치하라!

  학계와 교육계, 일반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역사회간호학」에서 학교는 구조적지역사회의 분류 중 일정 환경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구조를 지닌 사회단위로써 조직(간호사국가고시 2005년 기출)에 속하며, 지역사회간호의 개념에 따랐을 때 학교는 지역사회간호의 대상(간호사국가고시 2013년 기출)이 된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에 대하여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된 역동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징으로 건강을 ‘환경’이라는 맥락 안에서 놓았다.(간호사국가고시 2005, 2006년 기출)
  보건분야의 유명한 석학 Freshmand은 1979년 기능연속선 개념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긍정적 기능으로써 ‘적정기능 수준’이 강조되는 데, 이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건강 관리 능력’으로 해설(간호사국가고시 2006년 기출)된다. 이에 적정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 중 ‘환경위생’은 환경적 영향으로 분류되고 있다.(간호사국가고시 2000년 기출)
  또한 지역사회보건의 기본요소로는 인적요소로써 지역구성원과 ‘보건전문인’, 물적요소로써 ‘보건의료시설’과 장비, 구조적요소로써 ‘인력’, ‘시설’과장비, 재정요소 등이 있다. 즉, 보건전문인은 지역사회보건의 공급을 담당하는 필수적 인적요소이며 이의 활동을 위하여 시설과 장비가 보건의 물적·구조적요소로써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자 정의이다.
  Orem의 자가간호이론에 따르면 ‘건강상태는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잘 수행하는 상태’(보건직국가공무원 2017년 기출)를 일컫는데, 이를 위하여 자가간호 대상자인 개인은 본인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건전한 유지를 위한 외부적 상태, 즉 공기질, 먹는물, 소음 등 물리적 환경관리는 물론, 폭력, 따돌림 등 정신적 환경에 대한 인지·관리가 필수이다.
  「지역사회간호학」에 의해 학교의 ‘지역사회간호사’인 보건교사는 직접간호 제공자(간호사국가고시 2002, 2006년 기출), 교육자(간호사국가고시 2020년 기출), 상담자(간호사국가고시 2007년 기출), 자원의뢰자(간호사국가고시 2007년 기출), 대변자(옹호자)(간호사국가고시 2002, 2004, 2013, 2016, 2017년 기출), 관리자(간호사국가고시 1999년 기출), 조정자(간호사국가고시 2001, 2019년 기출), 협력자(간호사국가고시 2020년 기출, 보건직국가공무원 2017년 기출), 사례관리자(서울보건직공무원 2012년 기출), 변화촉진자(간호사국가고시 2007, 2014년 기출), 연구자(간호사국가고시 2003, 2007년 기출)로써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이 중 ‘관리자’의 역할로써 보건교사는 학교라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소에 대하여 건전한 관리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내연적, 외연적 건강유지에 성실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지역사회간호사인 보건교사의 활동을 위하여 건강관리실(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보건사업의 범주로써 학교보건사업의 3가지 기능(출처: 김영임, 박영임, 이규영, 「보건교육), KnouPress, 2008, p282)으로 ▲보건교육 ▲건강한 학교환경 ▲건강관리가 있으며 이 중 ‘건강한 학교환경’으로 교지, 교사, 교실,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오염공기, 상하수도, 화장실, 식기, 식품, 먹는물, 폐기물, 소음, 방역사업은 물리적환경으로, 학교보건사업의 범주(간호사국가고시 2007년 기출)에 속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내 따돌림, 폭력, 성폭력, 학대 등은 사회적 환경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은 학교 외부환경으로 모두 학교보건사업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보건교사는 임용시험에서 지역사회간호학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기준(보건교사임용시험 2003년기출) ▲미세먼지에 따른 호흡기질환 예방 및 관리 ▲ 미세먼지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미세먼지 높은 날 생활수칙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문,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의 습득 여부를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건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상수(먹는물)의 생산과정 및 염소소독법, 미생물에 관한 먹는물 기준(보건교사임용시험 2006, 2012년기출), 먹는물 기준(보건교사임용시험 2006년기출), 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보건교사임용시험 2014년기출), 석면(보건직국가공무원 2014, 2016년기출)대하여 전문지식의 습득에 대해 평가를 받아 보건교사라는 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토록 요구받고 있다.
  더하여 실내공기의 질 유지관리로써 환기의 방법(보건교사임용시험 1993, 1994년기출)에 대해 “시간당 환기 횟수 = 30*21.6/200 = 3.24”의 공식을 인지를 요구받고 있으며, 환기시설, 미세먼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의 습득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폭력 역시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징후(보건교사임용시험 2003년기출)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판단력이 보건교사의 전문직적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과 대책(보건교사임용시험 2004년기출)도 전문지식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 또한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의 지식과 활용 등에 대하여 임용시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보건교사단체는 ‘학교시설’이라는 법률용어를 ‘시설’이라 주장하고 이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계에서 정립된 「지역사회간호학」의 정설에 의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요소인 사회단위로서의 조직으로 이해하여야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즉,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한 학교시설은 ‘지역사회단위’로써의 ‘학교라는 공간’을 일컫는 용어이며, 이의 전문적 인력으로써 지역사회보건의 기본요소인 ‘보건전문인’인 보건교사가 학교라는 지역사회단위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의 성실한 담당자로써 직무를 매우 당연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교사라는 직종이 학교에 배치되고 있으며, 또한 보건교사 단체가 이러한 배치 인력을 충원하고 증원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전문직적 요소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학교라는 구조적 지역의 지역사회보건에 대한 당연한 담당자이자 필수 구성요소인 보건전문인력이 당연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것은 학설과 정설을 무시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무지한 입법행위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정설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말도 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전문인력인 보건교사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자 직무를 비보건전문인력인 타 교직원에게 전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학설과 통설, 법률, 상식에 의해 보건전문인력이 습득하고 그 능력을 평가받으며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하지 않으려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 어떠한 뒷받침 논리도 없는 ‘무(無)’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입법행위이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입법행위에 의한 ‘직무유기’로써 위헌 심판은 물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위에 제시한 모든 사실과 학계의 통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겠다면, 차라리 보건교사가 아닌 ‘보건전문행정공무원’을 학교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오로지 ‘수업’과 ‘학생 대상 교육’만이 존재의 이유라 아전인수로 생각하는 보건교사라는 직종은 더 이상 학교보건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스로 드러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상식과 학설, 통설을 뒤집는 위헌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이를 지지한다고 스스로 직무유기를 조장하는 보건교사 단체는 하루속히 개정안에 대하여 철회하고 이와 동시에 전국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보건전문인의 본질적이고 기본적 책무인 “학교시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는 물론 “학교폭력,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당장 멈추라.
  정부는, 보건전문인의 본질적이고 기본적 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아가 입법을 통한 직무유기를 강행하려는 보건교사 직종에 대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보건전문행정공무원으로 배치하여 학교보건의 본질적이고 보편적 목표에 대한 실질적 달성을 이루라!
2020. 7. 29.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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