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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문] 이해충돌방지법 학교현장 위한 충남교육청의 과감한 결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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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학교현장 위한 과감한 결단을 환영한다

충남교육청, 지출 승낙사항 따른 노조 측 제안 선제적 수용

학교 행정실 공무원 전체 대신하여 사측 결단에 박수 보낸다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충교노)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학교현장 혼란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한 “승낙사항” 관련 기준을 충청남도교육청이 6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적용해 공문 시행했다.

  교육연맹을 상급단체로 둔 충교노는 충남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박수를 보내고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결단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충교노와 교육연맹이 지난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제한여부확인서’ 징구 범위에 대해 제시한 대안을, 권익위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정책 결정을 했음에 있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충남교육청은 노조가 제시한 법안 시행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공감하고, 최고 정책 결정권자부터 중간관리자, 업무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노조와 소통 및 협의를 지속했다.

  충남교육청의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이번의 결단을 토대로, 충교노는 향후 사측과의 협조 관계 발전은 물론 각종 정책 개발 및 적용에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6월 14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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