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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교노소식지] 5월 3일부터 학교도 유연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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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청·직속기관 → 학교까지 확대
5월3일부터 출근시간 공무원 본인이 지정 가능
가족중심 행복한 직장 문화에 기여할 것

 

  2021년 5월 3일부터 충남교육청 산하의 교육행정기관 외 모든 학교에서도 교육행정공무원의 유연근무가 가능해졌다.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은 충남교육청에 「유연근무제」를 행정기관에만 적용하지 말고 학교까지 확대하라는 정책 변경을 지난 4월 초 사측에 정식으로 요구한바 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공무원 본인의 복지가 향상되는 만큼 조직의 능률이 오르게 된다는 것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된 바, 이의 적용을 행정기관에만 해야될 이유가 없음을 역설했고 사측도 이에 적극 대응하여 5월 3일부터 적용 가능함을 전격 시행으로 화답했다.
  충남교육청이 취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형태는 ‘시차출퇴근형’으로 기관별 공동근무로 지정된 시간외에 07:00부터 공동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공무원 본인이 출근시간을 정할 수 있고, 대신 그만큼 퇴근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시행된 「총무과-26570(2021.4.29.)」호를 참고하면 된다.


2021년 4월 29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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